"4인 가족 여행 가면 16만원 더 낼 판"…35년 만에 출국세 부활 검토하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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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35년 만에 출국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국세가 도입되면 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1인당 약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35년 만에 '출국세 부활' 검토하는 태국내·외국인 모두 4만원1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1인당 1000바트(약 4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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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반발…여행 수요 감소 우려
태국 정부가 35년 만에 출국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국세가 도입되면 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1인당 약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지 관광업계는 여행객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1인당 1000바트(약 4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태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이 도입되면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항공권 요금에 세금을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는 최대 5000바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할 출국세는 1000바트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재정 부담을 덜고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 납부 출국세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보험이나 응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1983년 자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에 따른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출국세를 도입했다. 당시 항공편 출국자에게는 1000바트, 육로와 해상 출국자에게는 500바트를 부과했다. 이후 1986년 5월 육로·해상 출국세를 폐지했고, 1991년 7월부터는 항공편 출국세 징수도 중단했다. 이번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항공편 출국세가 약 3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태국 관광업계는 출국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가 세금이 여행객의 비용 부담을 키워 태국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 아루나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TCT)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세수 확보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해외 유학생, 소규모 사업자,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등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항공권과 숙박비, 보험료 등 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세까지 더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업계는 관광객이 줄면 항공사와 여행사, 숙박·외식업 등 관련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태국 국세청은 오는 29일까지 출국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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