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선박사고 때 '좌초' 안쓰는 서울시, 오세훈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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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비롯한 한강 내 선박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용어인 '좌초(坐礁)'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한강 내 선박사고에 대해 '좌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사고 유형별 관련 용어(화재, 침몰, 표류, 좌주, 좌초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부분 내용 추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15일) 보도 직후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저수심·좁은 강폭 등 한강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좌초와 좌주를 구분한 것"이라며 "법규상 용어가 아닌 단어를 사고 원인 은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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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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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측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강버스 사고를 두고 법령상 사고 용어인 '좌초' 대신 '좌주(바닥 걸림)', '얹힘·멈춤 사고' 등 표현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서울 잠실선착장 부근 강바닥에 걸려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는 모습(자료사진). |
| ⓒ 권우성 |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비롯한 한강 내 선박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용어인 '좌초(坐礁)'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그 대신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좌주(坐洲. 배가 모래톱이나 얕은 곳에 얹힘)' 혹은 '얹힘·멈춤 사고'다.
특히 '좌주'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말 발생한 한강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 비판한 이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이유로 사고 관련 용어를 다르게 쓰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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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8일 밤 반포대교 하류에서 발생했던 한강유람선 사고 보고에서 서울시는 사고원인을 "저수위로 인한 좌초"라고 적었다. 당시 서울시 보고문건. |
| ⓒ 윤건영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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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30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에서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한강 내 선박사고 현황 내역 중. 작년 11월, 올해 3월 사고가 모두 '좌주'로 표기돼 있다. |
| ⓒ 윤건영의원실 |
당장 지난 3월 28일 밤 반포대교 하류에서 발생했던 한강유람선 사고가 그 예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3월 29일 작성한 '(2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선박 구조(최종)' 보고에서 사고 원인을 "저수위로 인한 좌초"라고 적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한강 내 선박사고 현황 관련(2022~2026.9) 자료 속 표현은 이와 다르다. "저수심에 걸려 좌주"라고 표기됐다.
이러한 용어 변경은 지난 4월 '좌초와 좌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좌초'와 '좌주'를 구분하며 한강버스가 사고는 났지만 안전하다고 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하루 전 같은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당선 직후 한강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전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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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17일 한강버스 취항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자료사진). |
| ⓒ 연합뉴스 |
같은 시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사고 유형별 관련 용어(화재, 침몰, 표류, 좌주, 좌초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부분 내용 추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제출된 '선박 좌초 등 용어 정립 관련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의견안'을 보면 재난사고유형에 '좌주(바닥걸림)'과 '좌초'가 따로 구분돼 있다. 특히 '좌주'엔 "선체손상은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란 설명이 붙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21일 관련 지시도 내렸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2021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각 자치구에 발송한 시장 지시사항 내역을 보면, 당시 서울시 전 기관·전 부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한강 선박 사고 매뉴얼 수립 및 용어 사용 철저"란 시장 요청사항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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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사항 관련, 한강버스 등 선박 사고 용어를 구분해 쓰라는 지시가 쓰여있다(각 서울시 자치구에 발송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사항 내역). |
| ⓒ 윤건영의원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좌주'나 '바닥걸림' 등의 표현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다.
사고 발생을 보고해야 할 경우를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 29조 2항은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로 돼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조는 '해양사고' 중 하나로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 한강유람선 사고 발생 10일 뒤 사업자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및 1개월 사업정지를 조치한 것도 유·도선법 법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좌초'는 존재하지만 '좌주'는 사고시 조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인 셈. 윤건영 의원실이 "현행법상 좌초, 멈춤 사고, 바닥 걸림이라는 세 용어가 다른 개념인 것이냐" 등을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현행 유·도선법 제29조에 따른 '좌초'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사고발생 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멈춤 사고'와 '바닥 걸림'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다"고 답했다.
특히 "'멈춤 사고', '바닥 걸림'은 개별 사고의 현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 표현"이라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해양사고의 종류를 '좌초' 또는 '운항저해'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졌던 오 시장이 명칭이라도 바꿔 본인의 실책을 감추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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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9월 개정한 내수면 유도선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는 '좌주' 표현이 등장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소개되지 않는다. |
| ⓒ 서울시 |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지적에 "한강의 특수성을 감안한 용어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가 서울시가 9월 개정한 유·도선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등장하는 '좌주' 표기의 법적 근거를 묻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구 해난심판원(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답했다.
그는 "기존 행안부 매뉴얼을 한강 특수성에 맞게 만드는 중이다, 좌초와 좌주를 세분화해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거지 뭘 빼거나 그런 건 아니"라면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 보강을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한강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거의 없어 바다와는 다르다"는 게 개정 이유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3월 29일 서울시 초기 보고서의 '좌초' 표현이 차후 의원실 보고에서 '좌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작성자가 다르다면서 "처음 보고할 때 급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좌초는 억양이나 단어가 좀 세지 않나. 좌초는 암초 등 바위 같은 데 가서 (배가) 박히는 거다. 한강엔 암초가 거의 없으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날(15일) 보도 직후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저수심·좁은 강폭 등 한강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좌초와 좌주를 구분한 것"이라며 "법규상 용어가 아닌 단어를 사고 원인 은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좌주'가 2026년 2월 개정된 행안부의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고대상 사고로 명시된 용어라며, 사고 이후 서울시가 새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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