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잇따라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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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에 대한 첫 공판이 2주 연기됐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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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에 대한 첫 공판이 2주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28일로 연기했다.
당초 첫 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A경장 측이 공판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 기일도 2주 연기됐다.
구체적인 공판기일 변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공소청이 9월 22일과 10월 6일 두차례에 걸쳐 A 경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1일 장 모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종결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A경장이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장 씨, B씨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왔지만,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할 일이 많아지게 돼,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로 종결한 장 모씨 사건의 경우 탄로날까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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