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월급서 국민연금 떼갔는데"…회사 체납에 13만명 '연금 못 받을 판'

신은서 2026. 10. 1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가 체납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도 13만명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체납에 150만명 가입기간 불이익
미납 반영시 13만명 '노령연금 요건' 충족

직장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가 체납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인정될 경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도 13만명에 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이미지. 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회사 미납 탓 '10년 요건' 못 채운 13만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50만342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남아 있는 미납 기간은 1인당 평균 약 7개월이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은퇴 후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인정된 가입 기간은 120개월에 못 미치지만, 회사 미납 기간까지 더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는 13만4616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도 2만982명에 달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19개월에 그친 가입자는 5만6883명이었다. 회사가 미납한 보험료 가운데 단 한 달만 정상적으로 인정돼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이미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례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회사 미납 기간까지 더하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가입자는 2823명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회사가 안 냈는데…부담은 근로자에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 이미지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 몫을 월급에서 공제해 함께 납부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내더라도 해당 체납 기간 전체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체납 기간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대신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공단은 소 의원실에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을 우선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자의 가입 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