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수 ‘병역특례 논란’에 선의의 체육특기생까지 불똥…병무청, 특례 기준 강화 추진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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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성실하게 훈련에 매진해 온 다른 체육특기생들까지 제도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일부 선수들의 행동을 체육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촉발된 논란을 계기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되, 그 부담이 다른 체육특기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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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경연대회 2위→1위 상향·국내 전통대회 편입인원 축소…체육요원도 제도 정비
병역의무 공정성 확보와 선수 권익 보호 사이 균형 과제…2027년부터 개선 추진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무의 공정성,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특례 편입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국제대회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거나 전역모 사진을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특정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을 이유로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오랜 기간 국가대표 선발과 국제대회 입상을 목표로 훈련해 온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역특례가 단순한 개인적 혜택을 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과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존폐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무청이 이날 제시한 개선안은 우선 예술요원 편입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대회 입상자에게 편중된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예술경연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편입 인정대회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 기준은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전통예술경연대회는 부문 통합을 통해 대회별 병역특례 편입인원을 기존 2~3명에서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병역특례 인정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체육요원 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체육요원 편입기준과 공익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편입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체육요원 편입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제도 개선이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상당수는 병역특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오랜 기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체육계 전체가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집단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목별 선수 생명과 전성기, 국제대회 출전 기회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편입기준을 강화할 경우 종목 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복무 대신 해당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병역특례의 공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하게 국가를 대표해 온 선수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결국 이번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촉발된 논란을 계기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되, 그 부담이 다른 체육특기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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