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가도 오르나…LH, 분상제 최대 9.5% 가산비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는 분양가 상한제 항목에 최대 9.5%의 ‘사업방식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 여기에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얹겠다는 게 LH의 구상이다. 아파트 지상층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에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건설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0.5~1.5% 등 합쳐 최대 9.5%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LH는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꼽았다. 민간과 달리 공공사업은 계약방식과 법정경비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LH가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건축비를 추산한 결과, 새 가산비를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 올라간다. 이렇게 높아진 건축비를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공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법정경비도 기존 가산비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소한 투입된 공사비는 보장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검증한 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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