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반사회적 행위"...KOVO 성비위 사태 징계 결정→K 감독 제재금 300만원 · L 코치 '자격정지 5년'

한국배구연맹(KOVO)이 성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OVO는 9일 "지난 시즌 중 소속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관련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KOVO는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하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그렇게 "K 감독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L 코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A구단이 선수 보수 총액 규정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규모는 1200만원(주장 수당)이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단순 착오로 여겼다.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1조의2(징계의 심사기준) 및 <별표 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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