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채소가게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결제…‘온누리깡’ 의혹

지난해 전남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온누리깡’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A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4~5평 되는 채소가게의 작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으로 전국 4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에 있는 전국 유명 빵집의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66억원인데 (122억원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해당 협동조합의 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3년에는 5억원이었는데 2024년 110억원, 2025년 128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이 직접 협동조합에 가서 채소를 구매했는데 영수증에 협동조합이 아니라 OO 유통이라고 찍혔다”며 “한 가게에서 등록된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이런 내용을 제보했는데 소진공은 협동조합 대표로부터 ‘동의하에 OO유통이라는 회사에 영업권을 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구역 외 거래는 이전에는 합법이다가 올해 6월 17일부터 금지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협동조합의 거래가 구역 외 거래인지 확인하려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22억원에 대한 서류를 못 내고 있다”며 “소진공에서도 거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거래“라고 탈세 가능성을 제기하며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가 횡행하는데도 소진공에서 못 잡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진공에 대한 점검과 온누리상품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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