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엇갈렸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하급심의 법적 판단은 일단 무죄로 일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항소심 촉각… 재판부 같아
吳 ‘대납’과 쟁점 달라 예단 불가
새 녹취록 신빙성 쟁점… 23일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에서 나온 무죄 판결과 결론이 같아졌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중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구조와 쟁점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행위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암묵적·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도 깨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명씨의 의사에 따라서 실시됐고 그중 일부만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무죄가 선고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이 선고를 받은 명씨에게 “이제 뭐 다른 사건은 없으신 겁니까. 가족분들 다”라고 말을 건넸다. 이어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웃어 보인 뒤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퇴정했다. 명씨는 법정 복도에서 “형사보상 청구해야지”라고 말했다. 특검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간 엇갈렸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하급심의 법적 판단은 일단 무죄로 일치됐다. 앞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하급심 결론이 유지될지는 대법원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김 여사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 3일 전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원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고,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의 구체적 쟁점이 다른 만큼 그 영향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 시장 재판에서는 대납 지시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므로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취록도 쟁점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나온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