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체납왕 세금 낸다… 국세청 역사상 최고 금액

양민철 2026. 10. 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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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400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2011년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후 15년간 그의 체납액은 개인 체납 3938억원과 2차 납세의무를 진 법인의 체납액을 합쳐 총 7902억원 규모다.

지난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권 회장 등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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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시도그룹 회장 현금·담보 내놔
경제활동 이어가며 세금 완납 의사
국세청, 체납 추적 시스템 강화 방침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400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선 납부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해외에 소재한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체납 세액 1000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과 국세청이 체납자 명의의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모두 사상 최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선박왕’으로 불렸다. 2011년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후 15년간 그의 체납액은 개인 체납 3938억원과 2차 납세의무를 진 법인의 체납액을 합쳐 총 7902억원 규모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체납액도 모두 사라져 7902억원 전체가 정리된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담보물 가치는 전체 체납액을 초과하는 걸로 현 단계에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2011년부터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국세청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2024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체납액 납부를 미뤘다.

권 회장이 완납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권 회장 등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를 본격화했다. 특히 해외 과세 당국과 글로벌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해 은닉재산 환수에 집중했다. 주요국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통해 징수 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맺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추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별대응 TF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범죄를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담당한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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