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피해 기준도 모르는데 보상 정말 되나”

박성영 2026. 10. 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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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조짐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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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 집단소송 원고 모집 시작
참가비 1인당 1만원, 성과보수 10%
동시다발적 피해에 소송 확산 가능성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옆을 6일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조짐이 나오고 있다. 사고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되면 다른 금융사로 번져 소송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통지를 받았거나 공식 확인 결과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해킹공격으로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지난 1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정보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일부 은행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전액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인정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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