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세상이 막가고 있다…조 대법원장 핍박말고 존중해 줘라”

김재산 2026. 10.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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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준중해 주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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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와 여당에 “내년 6월 물러날 대법원장, 존중해 줄 것” 요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준중해 주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6월이면 임기 만료로 물러날 대법원장을 온갖 모욕을 주면서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내년 이후면 사법부도 장악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체제가 완성되지 않느냐? 뭐가 그리 급해 일국의 대법원장을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 뜯느냐? 세상이 막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이석을 금지하는 바람에 100분간 비난성 발언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지만, 올해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6분간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답변 내용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담고 있었다. 발언 시간은 6분이었고 ‘위헌’을 네 차례 말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조항을 인용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제청 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 이외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1987년 헌법이 개정돼 1988년부터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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