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0만원 줬는데 현관 비번 바꾸고 잠적”…인테리어 피해 22% 급증

수천만원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약속과 다른 자재가 사용된 데 항의하자 업체가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공사를 중단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9200만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당초 구두로 약속한 것과 다른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항의했다.
이후 업체 측은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공사를 중단했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243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이후 제대로 보수해 주지 않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로 뒤를 이었고, ‘계약해제’ 관련 피해도 13.2%를 차지했다.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공사 이후 아예 연락을 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인테리어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시공을 막기 위한 대리점 관리 강화와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공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이 작업!” 윤 쌍욕 전화 5번 왔다…김건희 그 기사 배후 | 중앙일보
- “수학 폭망 후 공부법 바꿨다”…불수능 만점, 서울대생의 비밀 | 중앙일보
- “얼굴 이곳 누르자 뇌 쓰레기 콸콸”…세계 놀란 ‘치매 마사지’ | 중앙일보
- 옷 벗겨진 여성 시신 11번째…“국가적 수치” 결국 대통령 나섰다 | 중앙일보
- 주병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26년 전 성폭행 누명 충격 | 중앙일보
- 고 박지선에 카톡 보내니 ‘1’ 사라졌다…“심장이 철렁” 무슨 일 | 중앙일보
- 유명배우 부부싸움에 경찰 출동…“아내 안 때렸다” 폭행설 부인 | 중앙일보
- [단독] 김민재·황인범·황희찬, 동료에게 국대 은퇴 폭탄 발언 | 중앙일보
- [단독] 27억에 사서 143억에 팔았다…기막힌 ‘강남 골목 쪼개기’ | 중앙일보
- 옷 갈아입는 모습까지 털렸다…산부인과 CCTV 불법사이트서 유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