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강화 이후 '연쇄 해킹' 은행들…"징벌적 과징금 해당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벌을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1호 제재 대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고객·임직원 정보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권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현대캐피탈 등의 유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의·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신용정보 외에 임직원 인적 사항 등이 유출된 곳들이 직접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1호 제재 대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고객·임직원 정보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권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현대캐피탈 등의 유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의·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신용정보 외에 임직원 인적 사항 등이 유출된 곳들이 직접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사고 경위에 따라 규제가 나뉜다. 신한은행과 같이 대출 등 고객의 금융정보가 털리면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내외부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위가 들여다본다. 경우에 따라 양측 모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유출된 153건의 개인정보에 임직원 인적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에서는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 역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11일부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는 사정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출 규모 등이 징벌적 과징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고의·중과실로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세밀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명시된 조건에 맞는 금융사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 이후 재발 방지에 소홀하거나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다면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는 신한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도 정부 조사 과정에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고유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위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 현재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늦게 인지해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낯선 사람들과 잘 잤더니"…1900만원 받은 24세 여성의 정체
- "신의 선물인 줄"…日 암 환자, 길에서 1억8000만원 주워 썼다가 기소
- "뜨거운 사랑 느끼게 해주려고"…과한 애정 표현에 주저앉은 아내 골절 진단 받았다
- "뭘 요란하게 뿜어대? 그냥 나는 거지"…"넌 2등" 테슬라에 응수한 '원조'
- "이재용도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을 듯"…택시서 갤럭시 핸드폰 보고 깜짝
- "멋모르고 수돗물 마셨다간 큰일"…기후변화에 식수원 '중금속 비상' 걸린 이 나라
- "지하철 짐칸에 사람이 왜?"…픽시 자전거 번쩍 들고 '기행' 벌인 남학생 눈살
- 집 사기 어려운데 "물려줘도 안 가져요"…부모님집 상속 기피하는 이유
- "하루 400만원 귀하신 몸이 치킨값으로"…1년만에 '헐값 떨이' 된 中로봇의 굴욕
- "제주도도 부산도 아니었다"…요즘 2030 우르르 몰린 '한국의 산토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