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받는 모습이…병원 CCTV 음란사이트 유출 발칵

국내 병원 내부에서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출·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국내 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80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출된 영상은 국내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의 내부 CCTV 영상으로 진료·환복 장면 등이 담겼다.
허 의원실에서 영상에 노출된 병원 상호와 내부 모습을 대조한 결과 서울시의 한 산부인과에선 21건의 영상이 유출됐다.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전 과정이 동선별로 편집됐다.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신체가 노출된 장면도 있었다. 다른 병원의 영상에선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모습, 병실에서 환자복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의원의 침 치료,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 등도 유통되고 있었다. 영상에 표시된 녹화 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접속기록 관리·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중 2528곳에 CCTV가 설치됐다.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 CCTV 유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년~2026년 8월)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모두 109건이었고, 이 중 98건이 랜섬웨어였다. CCTV 관련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영상의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수술실이 아닌 의료법상 CCTV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CCTV 설치 위치와 영상 보관·접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영상 삭제와 재유포를 차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30, 책상에 이것만 남겨라” 서울대 간 수능 만점자 충고 | 중앙일보
- 불내고 20대女 지켜봤다…13명 살인마의 ‘문고리 젓가락’ | 중앙일보
- 윤 ‘영치금 19억’ 옥중 뱅킹…출금 신청서 568번 자필로 썼다 | 중앙일보
- 배우 김세인 충격 폭로 “장자연 사건 때 나도 비슷하게 당했다” | 중앙일보
- 일본서 숨진 23세 한국인 여대생…“징역 10년 너무 낮다” 40대 결국 | 중앙일보
- 솔비·이규한, 내년 4월 비공개 결혼…“양가 상견례 마쳤다” | 중앙일보
- 선수 활동 중단 이틀 만에…‘피겨 왕자’ 차준환의 뜻밖 행보 | 중앙일보
- 월 관리비가 170만 원 넘는다…전국서 관리비 가장 비싼 아파트는 | 중앙일보
- 돈스파이크 출소 후 깜짝 근황…“대박 사건” 로또 당첨 인증샷 | 중앙일보
- ‘신천지 집단가입’ 폭탄에 친청계 격앙…김민석 ‘계파충돌’ 속앓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