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선다...10만~30만원 청구

최근 은행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시작되면서 다른 금융회사 피해자들까지 소송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는 등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인정하는 '피해'의 범위와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도 개설됐다. 카페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어떤 경우를 피해로 인정하는지, 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이 신한은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와 금융회사들의 후속 보상 조치에 따라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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