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아 子 위해 대법원 앞 호소…”녹음 없으면 무엇으로 지키냐”

이수진 2026. 10.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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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48> 발언하는 주호민 씨(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6.10.6cityboy@yna.co.kr/2026-10-06 12:35:37/<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민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확보한 녹음이 1심에서는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로 인정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발언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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