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정책용역은 ‘끼리끼리 평가’… 막을 규정조차 없다

김진욱 2026. 10.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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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연구용역의 검증이 일부 연구자 사이 '상호 평가'에 맡겨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용역을 평가하고, 이후에는 평가자와 연구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사례가 반복 확인됐다.

통일부는 외부 평가자가 해당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다른 용역 연구자 간에 서로 평가하는 일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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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돌아가며 검증
대북정책 연구 객관성 훼손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정책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연구용역의 검증이 일부 연구자 사이 ‘상호 평가’에 맡겨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용역을 평가하고, 이후에는 평가자와 연구자의 역할이 뒤바뀌는 사례가 반복 확인됐다.

6일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 소속 A연구위원은 2022년 4500만원짜리 ‘남북 산업 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 방안 연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연구위원은 같은 금액의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를 각각 맡았다. A위원의 용역은 같은 해 4월 7일~10월 16일, B위원은 4월 28일~10월 27일로 수행기간이 5개월 이상 겹쳤다. 그런데 A위원 연구는 B위원이, B위원 연구는 A위원이 평가했다.

2024년 국토연구원 C연구위원이 수행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는 A위원이 평가했다. 이듬해 A위원이 같은 분야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자 이번에는 C위원이 평가자가 됐다. 대북정책의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를 같은 연구자들이 번갈아 검증하면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호 평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통일부는 외부 평가자가 해당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다른 용역 연구자 간에 서로 평가하는 일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평가자 간 상호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상황을 부서끼리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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