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선 조희대…“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는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관해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하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 자신이 국감 증언 거부와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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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국회·대통령 관여 안 하듯 반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에 제청에 관해 증언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하면서다.
“청와대 협의 안 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어”

대통령과의 협의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하에 제정된 것”이라며 “때문에 법에서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 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제청에 대해) 따져물을 절차나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대법원장님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강유정 수석대변인)”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읽은 원고는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발언 내용을 미리 봤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했다.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자신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이 끝난 뒤 국회를 떠났다. 서영교 위원장은 오후에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 처장은 “건강 문제도 있고, 오전 말씀과 같이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어서 이석했다가 마무리말씀을 하러 오실 것 같다”고 했다.
첫 ‘대법원장 국감’…曺, 선서는 거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에 응한 건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이석하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지난해에 이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앉으시라, 수고하셨다”고만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낮 12시 40분 정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 감금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답했다. 그는 “(헌법 조문을) 화면에 띄울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앞서 입장문으로 알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며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12·3 비상계엄 등에 관한 일부 질문에 직접 답했다.
종합답변서는 “오전 답변으로 갈음” 말 아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쯤 종합답변을 위해 다시 출석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님을 말씀을 깊이 새기며,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해법을 명확하게 듣고 싶다(김의겸 의원)”는 등 여당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 양해해 달라”고만 답했다. 국정감사는 이날 오후 11시 13분에 종료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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