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범’이냐 ‘피해자’냐…특검 수사 외곽서 선관위 vs 투표함 업체 공방전

이서현 2026. 10.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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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와 납품업체의 사전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양측이 공모해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납품업체는 오히려 '쪼개기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선관위 측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은 A업체가 입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선관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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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표 4일 피의자 조사
납품업체, 선관위 고소하며 공방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현판식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와 납품업체의 사전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양측이 공모해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납품업체는 오히려 ‘쪼개기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선관위 측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역시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쌍방간 공방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4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함을 납품한 A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일과 30일에 이은 세 번째 피의자 조사다. A업체는 공개입찰을 거쳐 ‘중국산 투표함’을 납품한 업체로, A업체 대표가 전직 선관위 정당과장을 지낸 ‘전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입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은 A업체가 입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선관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다. 앞서 합수본은 선관위 측과 A업체 대표를 ‘공모 관계’로 규정했다. 합수본은 A업체가 선관위에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편파적 평가를 거쳐 A업체를 선정했다고 봤다. 그 결과 선관위가 납품받은 ‘중국산 투표함’ 다수에서 결함이 발생해 선관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합수본 판단이었다. 특검 역시 세 차례 조사에서 이런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업체는 공개입찰 결과 사전투표함 납품업체로 선정됐으나, 선관위가 돌연 그 부속품인 ‘잠금장치’를 따로 발주해 B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A업체 측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선거기반과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업체는 고소장에 “본입찰(사전투표함 입찰) 당시 기술 평가 최저점으로 탈락했던 B 업체에게 4억2599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B업체와의 계약은 공개 입찰을 거쳐 이뤄진 만큼 적법했고, 오히려 A업체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의 제작상 결함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17일 A업체 측에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A업체와 선관위의 공모 여부는 특검 수사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 위주로 조사해온 특검은 선관위 계약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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