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섹시하던데” 성희롱도 감봉 1개월…철도특사경 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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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가 소속 직원의 성희롱·음주운전 등 비위에 경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 처벌 관련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 징계는 성희롱·음주운전·품위손상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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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엄중’ 지침에도 솜방망이 처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가 소속 직원의 성희롱·음주운전 등 비위에 경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후에도 경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 처벌 관련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 징계는 성희롱·음주운전·품위손상 등 7건이다. 장 의원실이 입수한 징계 회의록을 보면 철도경찰주사보 A씨는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섹시하던데”라며 외모와 신체를 평가했다. 또 “영화, 벚꽃보러 가자”며 수차례 사적만남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감봉 1개월’이었다. 한 위원이 “외모적 평가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매우 부적절해보인다”고 비판했는데도 나온 결론이었다.
지난 8월 열린 또 다른 징계위에서는 철도경찰서기보 B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B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900m를 운전하다 입건돼 약식기소(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 결정은 감봉 1개월이었다.
국토부 지침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음주운전은 경징계 대상이지만, 감봉 1개월은 감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강등에서 정직에 이르는 중징계가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2021년 장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16∼2021년 철도특사경 임직원 비위 징계 12건이 모두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국토부는 당시 국정감사 이후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는 엄중 처벌하고 특히 성비위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징계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했지만, 지금도 경징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장 의원은 “5년 전 국감에서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직을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규율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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