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증인출석 불응…특권의식·제왕적 행태”

송경모 2026. 10.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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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곧 열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온 여당은 "국감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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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견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 열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온 여당은 “국감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측이 의견서를 통해 증인 출석 불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감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앞선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제청 요청 거부를 겨냥, 조 대법원장을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출석 요구가 특정 재판이나 조 대법원장의 직역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응당 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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