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상대에 연락처 넘기고 AI에 정보 털리고… 법원, 올해만 개인정보 유출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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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담당자 A씨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수행자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A씨처럼 올해 전국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안전지대였던 법원에서 갑자기 유출이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 등 신변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개인의 일탈을 관리하고 시스템 재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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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우려스럽다… 관리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담당자 A씨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수행자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재판부 담당자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은 원칙 상 불가능하다. A씨는 피고에게 번호를 알려준 이유에 관해 “원고의 소송수행자 번호를 공용번호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의 황당한 실수로, 소송 상대인 피고에게 원고 측 개인정보가 손쉽게 넘어간 것이다.
A씨처럼 올해 전국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건)보다 7배 증가한 수치다. 퇴직자의 부탁으로 판결문을 찍어서 빼돌리거나 재판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자 측 번호를 넘겨준 유출 사례도 있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 역시 최근 들어 급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 사례는 총 29건에 달했다. 5년 전은 물론 지난해에도 2건에 불과했던 정보 유출 사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4건으로 증가했다. 개인정보 안전지대였던 법원에서 갑자기 유출이 늘어난 것이다.
유출 사례는 대부분 개인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선 퇴직자의 부탁으로 직원이 형사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황당한 정보 유출이 벌어졌다. 2월에는 인창지법 부천지원에서 판결서 교부를 담당하는 B씨가 사건 신청인들에게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고 판결문을 발급하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들에게 고스란히 유출됐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 담당자 C씨가 채권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무자에게 고의로 넘겨주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D씨가 민원인의 회신서를 다른 민원인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접수됐다.
판결문 속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비식별 처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오류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실명 판결문이 AI에 활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개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AI를 활용하면 제거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비슷한 시기 서울고법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3년 악성코드로 인한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 보안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일탈·실수에 따른 정보 유출이 증가하면서 ‘보안 구멍’이 뚫린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 재구축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 등 신변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급증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개인의 일탈을 관리하고 시스템 재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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