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모든 게 제 불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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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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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오 시장 "대납 요청은 정치적 신념과 안 맞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에 제출한 김씨와 명씨의 당시 통화 녹음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의 부탁 없이 스스로 돈을 지급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이력과 관련해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제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캠프가 부담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진술 도중 울먹이며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다"며 "부디 진실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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