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눈물의 최후변론…“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주장

최서인 2026. 10.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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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최후변론에서 “특검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문을 읽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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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특검 프레임 비상식적”…최후진술서 눈물도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론조사가 있을 때는 제가 출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시점이 여론조사 결과의 유불리가 크게 유의미하지도 않았다”며 “지방에서 갓 올라온 명태균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명씨에 대해 “금방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봤다”며 “접촉을 강철원 부시장에게 넘긴 건 알아서 정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줌으로써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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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녹음파일 증거 채택, 양측 공방


명태균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인데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오 시장 재판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한정씨 간 2021년 3월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명씨는 대화에서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한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간 오 시장은 김씨가 자신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오세훈은 모른다’는 발언은 단일화 전략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오 시장 측이)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통화 내용은 오세훈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 측은 재차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이 없었던 게 명확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녹취록에 대해 “재판부를 기만하는 선별적 증거라 탄핵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이 유리하다고 한 녹취에서조차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기소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철원 전 부시장 측은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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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10월 23일 2심 선고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지목된 여론조사 10회 중 최소 5회에 대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오세훈은 나경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표본 선정 방식 등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오 시장은 2심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의 파견명령이 유지되는지를 두고 각 재판부에서 혼란이 있었다. 오 시장 재판부도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후 변론은 박노수 특검보가 직접 진행했다.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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