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시대 , 피해자 권리보호는 어떻게…불송치 불복 '3개월' 주의해야 [Q&A]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2일 출범하면서 고소인과 범죄피해자의 불복·권리구제 절차도 달라진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생기고, 불복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됐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즉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와는 별개로,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복 위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법률에 명문화…공개 범위에는 제한
수사 지연·권리침해는 관서장에 이의제기…14일 안에 조치 안내
검사 불기소엔 30일 내 항고…기존 사건은 절차별 적용 시점 확인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2일 출범하면서 고소인과 범죄피해자의 불복·권리구제 절차도 달라진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3개월의 기한이 생기고, 불복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됐다.
다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 중 지연·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접수처와 요건이 서로 다르다. 개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도 절차마다 차이가 있다.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을 토대로 고소인·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새로 고소하려면 공소청에 접수하면 되나.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경찰 등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했다. 구술로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내온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가 더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고소·고발의 접수와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구분되는 것이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어디에,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피해자 등은 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관서가 접수처다.
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에는 기한이 명시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 한도는 수사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기존 기한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 기록·증거물을 보내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기소되거나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일부 고발인에게 신청권이 생긴다. 다만 모든 고발 사건이 대상은 아니다. 고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이면서, 수사준칙이 정한 범죄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무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위증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가 대상이다. 문서에 관한 범죄는 문서 명의자나 그 문서가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문서가 사용된 상대방 등이 고발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일부 공무원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도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가 규정돼 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라도 고발인이 해당 행위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죄명뿐 아니라 고발인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왜 불송치됐는지 판단 근거와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개요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나 다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릴 수 있지만,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즉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이 불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한 제한 사유나 수사 상황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청만으로 모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 복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제한·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이나 변호인이 이런 제한·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록 확보를 신청할 때도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하나.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단순히 사건 처리에 6개월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법령에 따른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는 이의제기에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니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담당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의 조치를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이 수사 완료 시한이거나 담당자 교체가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최초 14일의 답변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공소청 검사에게 알릴 수도 있나.

가능하다. 사법경찰관리의 법령 위반,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검사는 관련 기록을 요구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은 수사를 시작할 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이런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검사가 기록 요청 등 처리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안내 의무에는 피해자나 연락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사준칙이 정한 예외가 있다. 이번에 법률에 추가된 것은 고소인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안내와 신고인에 대한 진행 상황 통지 의무다. 검사에게 위법한 수사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로와 피의자에 대한 안내 의무는 종전에도 있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불송치 사건을 볼 수 없나.

불송치 사건도 수사기관이 결정 이유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 검토를 받는 구조다.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와는 별개로,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른 재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 이후라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수사준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수사를 하고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최초 수사와 재수사에서 확보한 기록·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나.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가 되나.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신청하면 반드시 대면 면담이 이뤄지는 제도는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출석·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거나 서면 의견과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검사는 기소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절차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면담에서 설명했다는 사정과 그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문제는 구분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다시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별도의 항고 절차가 적용된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 처분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과 다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 자격에 따라 법원에 기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 등 법이 정한 재정신청권자가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도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소청법상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항고가 가능한 사람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재정신청 대상 고발인의 확대와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꾸는 개정은 개청 당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다.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5일이다.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발인의 대상 확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를 고발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들 고발인에 대한 확대 규정은 해당 조항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제도가 모두 적용되나.

절차별로 적용 시점을 따져야 한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청 전 접수한 고소 사건이라도 이후 새 규정에 따른 통지가 이뤄지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청 전에 이미 받은 불송치 통지에 새 기한을 일률적으로 소급해 계산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새 절차는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사 지연·권리침해에 대한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이날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와 신고인에 대한 진행 상황 통지 의무도 이날 이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부터다. 과거 사건의 불송치 통지를 새로 받는 경우와 과거부터 계속 지연된 수사를 다투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새 재수사 요구 규정은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청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개청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뿐 아니라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비춰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종전 수사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이지, 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90일의 추가 수사 기간을 주는 규정은 아니다.
고소·고발한 사건은 언제까지 처리돼야 하나.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받은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의 3개월 수사 완료 기준은 종전 수사준칙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됐다.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성에 따라 별도 기간을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수사·사건 처리 기간과 피해자가 지켜야 할 불복 신청 기간은 각각 다른 규정이다. 각 단계에 '3개월'이 쓰였다고 해서 고소한 모든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나거나,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소송법 두고 “소급적용·옵트아웃 재검토해야”…학계·법조계 우려
- DMZ 지뢰 사고에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직무유기·일반이적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4]
- '조작기소' 진상 규명, '李공소취소' 포석될까…법조계 "가능한 시나리오"
-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3]
- 실종자 찾은 척 사건 지운 제주 경찰…최대 징역 15년? 법조계가 본 형량은
- 김여정, 李대통령 '긴장 완화' 메시지에 "광대극의 절정 장면" 비난
- [단독] 군에서 다쳤는데 보훈 인정받으려 법정까지…올해 행정심판·소송 291건
- 오세훈 "깨끗한 정치 하겠다는 원칙 일관되게 지켜와…명태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이 불
- 플로어도 남은 아일릿 공연…연속 흥행에 섣부른 무대 확장 [가요 뷰]
- ‘최다골 도전’ 손흥민, 오현규와 베네수엘라전 투톱 출격…황인범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