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결국 발견한 사람 품으로

한명오 2026. 10. 2.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초 발견자가 법적 소유권을 얻어 1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최초 발견자인 60대 A씨에게 세금과 신문 공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23만원을 입금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안에 버려진 옷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 뉴시스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초 발견자가 법적 소유권을 얻어 1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최초 발견자인 60대 A씨에게 세금과 신문 공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1923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인천 동구(현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주변 주택가에서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2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피던 중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돈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옷가지에 덮여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CCTV 영상 분석과 지문 감식을 진행하고, 현장 주변 주택 탐문과 전단 부착 등을 벌였다. 아울러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일간지 2곳에 습득 사실을 공고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A씨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2500만원에서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신문 공고 수수료 등 총 577만원을 원천징수한 1923만원을 최종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뭉치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금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고 이후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