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이자 지원...최대 3억원까지
3억 대출시 연 600만원 경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업비 대출에만 적용하던 이자 지원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공공재개발 주민이 이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의 분담금 부담도 덜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늘어난다. 기존 35개 사업장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대출도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이주비 대출은 집을 한 채 가진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 대상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이주비 대출은 권리자별 전세보증금 등 보증금의 70%까지,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의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가진 주민이 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지원하는 이자율은 최대 2%포인트이므로 3억원에 2%를 적용한 연 600만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 총 18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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