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채용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11월 26일 선고

박세환 2026. 10.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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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하나은행 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 파기환송심이 1일 변론을 마쳤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존 구형을 유지했고, 함 회장은 부당한 합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하도록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18년 6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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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하나은행 채용 관련 업무방해 사건 파기환송심이 1일 변론을 마쳤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존 구형을 유지했고, 함 회장은 부당한 합격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기소된 이 사건은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거쳐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함 회장이 지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행위가 부당한 합격 지시와 공모로 이어졌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함께 기소된 남녀 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들이 채용 전형을 통과하도록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18년 6월 재판에 넘겼다.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2년 3월 11일 서울서부지법은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격권 밖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녀 차별 채용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으로 시행됐으며 함 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출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23일 항소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남녀 차별 채용 역시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의 공모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항소심이 제시한 간접사실만으로는 1심에서 인정한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용 담당자들은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합리적인 사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채용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1월 26일 선고에서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현재 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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