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 하니에 “사오정 X”…악플러 10만원 배상 판결

걸그룹 뉴진스 멤버인 하니(22)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니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사내 괴롭힘을 호소한 하니 관련 기사에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적었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전 대표인 민희진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듣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또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씨와 하이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니 개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댓글은 모욕적인 욕설 내지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악플러 중 1명은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니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4년 11월 “하니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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