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주 소장,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새 논문 발표.. 6가지 판단 조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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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관련하여, 어떤 증거에서 판단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함께 문헌 검토에 근거한 잠정적 평가와 향후 검증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분류체계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반대되는 증거에 따라 판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증가능성'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주장들보다 진보된 연구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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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관련하여, 어떤 증거에서 판단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발표와 함께 문헌 검토에 근거한 잠정적 평가와 향후 검증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지난 9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45권 제4호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반증가능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나무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어떤 경험적 조건에서 분류를 유지·재분류·철회할지 미리 밝히자는 것을 골자로, 질병코드화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명시적인 판단 규칙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게임이용장애를 독립된 질병으로 분류할지 판단할 때 어떤 증거를 확인하고, 어떤 결과에서 기존 판단을 수정해야 할지 제안하는 연구다.
특히 기존 분류체계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반대되는 증거에 따라 판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증가능성’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주장들보다 진보된 연구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섯 가지 조건으로 분류의 근거를 검토
논문은 게임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를 독립된 질병코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제공하되, 그 필요성만으로 독립 질병코드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질병코드화에는 독립 질환으로서의 근거와 별도 코드 운영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이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6개의 주된 분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 질환 실체성 우울·불안·가족갈등 등 공통 취약성을 고려한 뒤에도 게임이용장애가 기능손상을 추가로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2 측정 타당성 서로 다른 진단 기준과 측정도구를 같은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판별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핀다.
3 인과관계 게임 관련 문제와 기능손상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시간에 따른 반복 측정으로 검토한다.
4 질환 경과 일시적인 높은 몰입과 구분되는 지속·재발 경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논문이 제시한 3~5년은 연구 추적기간이며 진단에 필요한 최소 지속기간이 아니다.
5 임상적 유용성 독립 질병코드 운영이 기존 증상·공존질환 중심 지원에 비해 추가적인 회복 이득을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6 사회적 비용과 편익 공중보건상 이익과 함께 낙인, 자원 배분의 왜곡 등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다.
질병 코드화에 대한 '근거의 불확실성'과 '지원 필요성'을 구분
이장주 소장은 제안된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 여섯 조건을 위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 질환 실체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특성이나 위험요인으로 재분류하고, 측정·인과·경과 가운데 두 개 이상에서 미충족 판정이 반복되면 잠정 범주 수준의 유지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앞선 조건이 비교적 충족되더라도 독립 코드의 임상적 유용성이 지지되지 않으면 심리사회적 개입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반복적으로 웃돌면 질병코드의 정책적 사용 범위를 엄격한 임상 조건에 국한하도록 제안한 셈이다.
또 논문에서는 연구 부족이나 불확실한 결과는 조건의 ‘미충족’과 구분되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분류의 타당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필요한 임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장주 소장은 "논문은 검토한 문헌을 여섯 조건에 비춰 평가한 결과, 현 단계에서 독립 질환 범주로 코드화할 근거와 그 추가적인 실천 이득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확정적인 찬반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아, 추가 증거에 따라 기존 판단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논문 관련 정보
발행 정보: 2026년 · 제45권 제4호 · 515535쪽
발행 기관: 한국심리학회
논문 링크: https://doi.org/10.22257/kjp.2026.9.45.4.515
교신저자 이메일: zzazanlee@gmail.com
주요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증가능성, 의사결정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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