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총경 특별승진’ 신설 “부담 커진 만큼 당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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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총경 특별승진(특진)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찰의 특진 범위를 기존 '경정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한 간부급 경찰은 "공적 등 특진 심사 내용을 공개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총경은 경찰에서 상위 다섯 번째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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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총경 특별승진(특진)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부담이 커지고, 경쟁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당근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찰의 특진 범위를 기존 ‘경정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확대했다. 또 관련 공적 항목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국가 발전 및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한다. 총경 특진 규모는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지난해 총경 승진자가 104명인 점을 고려하면 3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정 특진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 경감까지만 가능했던 ‘행정발전 유공 및 수상자 분야’ 특진이 경정까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진이 가능한 경정은 5급 상당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은 3급 상당의 계급도 특진이 가능하다.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도 올해 도입됐다.
전 정권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정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특진 확대가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한 간부급 경찰은 “공적 등 특진 심사 내용을 공개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총경은 경찰에서 상위 다섯 번째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 2024년 말 기준 총경 정원은 687명으로 전체 경찰의 0.5%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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