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수사 논란 부른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 안 돼

이은창 2026. 9.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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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도구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에 대해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은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5년 12월 2일 케이블타이를 구입했고, 피고인이 구입할 당시부터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 등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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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5개월 전 구입…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려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도구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에 대해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장윤기)은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5년 12월 2일 케이블타이를 구입했고, 피고인이 구입할 당시부터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 등 범행 도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윤기의 범행 전후 케이블타이가 지퍼백에 담긴 채 차량 조수석 창문 아래 수납함에 보관돼 있었던 점,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 케이블타이를 따로 챙기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이블타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장윤기는 강간살인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타이는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포장 상태 그대로 발견됐다.

수사 초기 장윤기 차량을 감식하면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물로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은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경감 측은 당시 “수사 미진이나 부실 수사로 징계할 수는 있어도 증거인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열린다.

전남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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