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제3국 이민자 추방’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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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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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자신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지기 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도록 한 하급심의 요구를 당분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제3국 추방 정책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은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비공개 협정을 통해 약 2만5000명을 20여개국으로 추방했다.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가이아나와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 등 위험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이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민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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