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 가능…받지 않은 전화는 제외

박세환 2026. 9.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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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는 연락에도 한도가 있다. 금융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은 채권별로 일주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연결되지 않은 전화 등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락이 자주 온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추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추심 연락 횟수는 전화뿐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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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빚을 갚으라는 연락에도 한도가 있다. 금융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은 채권별로 일주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 다만 연결되지 않은 전화 등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락이 자주 온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추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추심 제한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 횟수는 전화뿐 아니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전화나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 연체금액을 단순히 안내하는 연락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매일 독촉 전화가 온다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신 거부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횟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추심 연락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유를 알리고 채권자와 협의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 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를 1년에 세 차례 이상 바꾸는 등의 경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연락 횟수를 지켰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결혼식·장례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 증거를 남겨 금감원 상담전화 1332로 신고하면 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 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단순히 이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등 채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해 대조하는 것이 좋다.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시효 완성을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

상환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가 금지된 돈이 이미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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