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권 사라지는 공소청…‘미제’→‘처분 쪽수’로 성과지표 전환

이서현,구자창 2026. 9.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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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내달 2일부터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미제 사건 수' 중심의 성과 평가 지표를 '처분 쪽수'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직제가 개편되고, 중수청 등으로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면서 현행 검사실 모델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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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을 앞둔 30일 서울남부지검 청사 입구에 안내판들이 공소청으로 교체되어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내달 2일부터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미제 사건 수’ 중심의 성과 평가 지표를 ‘처분 쪽수’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검찰 수사관 인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존의 검사실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직접 보완수사 중심의 업무가 보완수사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면담 등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청 개청 후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여러 유형의 검사실 모델을 시범 운영해 최적의 유형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공소청 청사진-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부에 배포했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향후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자료에는 향후 공소청 체제에서는 기존의 미제 중심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실질 업무 수행량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대검은 “월말·연말 미제나 3초 미제(3개월 초과 미제), 6초 미제(6개월 초과 장기 미제)가 아닌 실제 ‘일한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성과평가지표를 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사직이나 특검 파견 등으로 수시로 검사 실근무 인원이 변동되고 그에 따른 업무 부담량 변독 폭 역시 커졌다”며 “미제 중심 지표만으로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량 측정이 어려워 신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제 기준으로 측정하면 (미제 사건) 승계나 재배당 등 개별 검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적 요소들이 과다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대신 실제 수행 업무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처분 건수, 처분 쪽수, 처리 기간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개별 검사뿐만 아니라 전국 청별 업무량까지 일관되게 측정해 포상과 격려, 인사 우대 등 기준으로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부 검사실 운영 방식도 대폭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직제가 개편되고, 중수청 등으로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면서 현행 검사실 모델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직접 보완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기록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이행 사항 점검 등으로 주요 업무가 재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내달 2일 이후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각 청별·부서별 인력 사정과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여러 유형의 검사실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4개 시범청을 선정해 대검이 제안한 3가지 유형의 ‘통합 사무실’ 모델과 일선 청의 자체 제안 모델 등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내년 초 공소청 체제 인력 개편에 맞춰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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