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친상 숨겼던 조희대, 조의금 봉투째 다 돌려줬다

최서인, 조수빈 2026. 9.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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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봉투째 조문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68·사법연수원 13기)는 30일 서울대 법대 전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장례를 치른 후 대법원의 인사 의전관이라면서 사무실에 전화가 왔다고 하여 사무실에 도착하니, 약속한 시간에 저를 찾아왔다”며 “와서 제가 당시 접수했던 부의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고 갔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제 부친상 때 조 대법원장이 문상와 준 성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조문을 갔다”며 “조 대법원장 품성상 부조금을 안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부조를 준비했다. 접수대에서 부의금을 받기에 일단 접수를 하고 올라왔는데 며칠 뒤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안 변호사가 함께 전달한 다른 법대 동기의 부의금 봉투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전관에게 물었지만, 아마 조 원장의 동생 등 문상객의 조의금을 가려 받을 수 없어서 일단 받은 것 같더라”며 “이후 의전비서관을 보내 접수된 봉투 그대로 다 돌려줬고, 지방에서 부의금을 전달한 사람들에게는 관할법원 사무국장을 통해 일일이 방문해 봉투 그대로 돌려주도록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93세로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고 대법원을 통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도 부의를 내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도 “절대 조문을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발인을 하루 앞두고 뒤늦게 부고가 알려지게 된 건 조 대법원장의 동생의 부친상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형인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사실도 자연히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고가 알려진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접수대에서 일체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다른 가족들의 조문객도 있고 하여 일부 조의금을 낸 분들이 있었다”며 “이는 모두 비서실을 통해서 돌려드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최서인·조수빈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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