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 특허약 15%,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제외

박정연 2026. 9.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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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원료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의약품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특허 의약품·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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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관세율 0% 적용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원료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한국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의약품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특허 의약품·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에는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관세율 0%를 적용할 특수 의약품도 공고했다. 특수 의약품은 ADC,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의약품이 한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적격 관할국에서 생산됐거나 보건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부과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제네릭의 경우 2028년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고 2029년부터는 관세를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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