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폭로” 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첫 재판서 “정당한 요구”

정혜정 2026. 9.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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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 측은 증거 등을 정리해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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