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2년으로 축소(종합)

세종=임온유 2026. 9.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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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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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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