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 4000억 산림법인 ‘무자격’ 판치는데 적발은 ‘0건’

양수민 2026. 9.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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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산림 복원, 산불 방지 등을 위해 매년 약 4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무자격 운영’이 이어졌지만,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지난 4년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부실 조사로 위법을 방치했다”고 공세를 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22~2025년 산립사업법인 실태 조사를 7차례 실시했지만 사법 처분 대상인 ‘자격증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산림사업법인의 중대 불법 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은 숲 가꾸기, 조림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하거나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려 서류상 요건만 맞추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청 자체 점검에선 적발이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벌인 실태조사에선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 의원은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이 현장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재돼 서류상으로만 자격을 갖춘 ‘유령 법인’이 판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산림법인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봐주기’ 정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2~2025년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인력, 자본금 미달 등 542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미이행’ 건수가 39건에 달했다.

산림청은 조 의원에게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의심되는 법인이 4대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고 불법행위를 하면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시·도별 담당자가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유”라고 해명했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미이행’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소명돼 처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미이행 경위를 계속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승환 의원은 “산림청이 부실 조사로 위법 행위를 방치한 꼴이다.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특정 업체 봐주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로도 의심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산림청의 직무 유기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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