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결과에 촉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조원대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사 자광은 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과 공사비 및 시공 조건을 협의 중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광은 현재 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과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사업의 시공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은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470m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6조원대의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광타워·공동주택 공정 조율
협약상 착공 시한은 28일
전주시 “시한 지나면 협약 취소 등 법률 검토”

6조원대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사 자광은 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과 공사비 및 시공 조건을 협의 중이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470m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을 위한 기술검토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가까이 첫 삽을 뜨지 못한 가운데 시공사 확정과 공정계획 수립이 실제 착공 시점을 정하는 핵심 변수다.
전주시와 자광이 협약으로 정한 착공 시한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이다. 전주시는 당초 협약을 이행을 요구하며 시한 경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광은 현재 포스코이앤씨·GS건설 등과 옛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사업의 시공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협상의 핵심은 공사비다. 자광 측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인건비·안전관리 비용 상승 등으로 공사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4곳의 건설사와 공사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며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면 사업 자체가 쉽지 않다. 양쪽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사비와 계약 조건, 시공사 확정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를 마련했다는 게 자광 측 설명이다. 전 회장은 PF 진행 상황에 대해 “구조는 다 끝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출약정 체결 여부와 자금 실행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사를 확정하면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도급계약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후에도 착공 관련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계획 승인과, 감리자 선정, 잔여 건축물 철거 등의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준공을 위한 기술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두고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먼저 건설하고 관광타워 건립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광은 두 시설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설계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세부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기간, 층별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준공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광 측은 2024년 12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설계가 구체화되기 전이어서 공동주택과 타워의 예상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광은 추가 기술검토를 통해 공사기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공동주택과 관광타워를 함께 착공하고 준공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며 관련 기술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자광은 최종 공정계획을 시공사 선정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기간 역시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광 측은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데 착공 이후 약 60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한 최종 공정계획은 시공사 선정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사업의 또 다른 변수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협약상 착공 시한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29일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협약상 착공 시한은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협약상 시한을 넘긴다고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법 제16조는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 위반에 따른 조치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자광은 협약상 착공 조항을 관련 법령과 협약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회장은 협약에 명시된 착공 시한만으로 사업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공사 협의와 기술검토를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는 당초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협약상 착공 시한이 지나면 협약 취소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전주시는 현재 협약상 착공 시한 경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내부 법률 검토는 일부 마쳤지만 법제처의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과 내부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시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며 “협약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착공 시한이 지난 뒤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협약의 효력과 도시관리계획 환원 여부, 기존 사업계획승인에 미칠 영향 등은 법률 검토와 후속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은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470m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6조원대의 민간개발사업이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쳤지만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광이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하고 동시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착공의 관건이다. 협약상 착공 시한을 둘러싼 전주시의 법률 검토 결과도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