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밥값 왜 비싸지?”...매출 30% 넘는 임대료, 이용객에 떠넘겨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9.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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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 평균 임대료 31.9%
공항공사→운영업체→입주업체 구조
4년 새 청주공항 비빔밥 45.5% 올라
제주공항 4층 식당가. (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 산하 전국 14개 공항 입주업체들이 매출의 30%가 넘는 고율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상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가 이용객들의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김포공항 입주업체는 지난 7월 매출액의 36%를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했다. 해당 업체는 월 매출이 6000만원 이상으로, 임대료로 매월 200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여기에 기본전대료와 전기료·냉난방비 등의 각종 공과금, 인건비 등이 더 추가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 특수상권 임대 수수료가 10~20%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식음료 매장 매출액·임대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14개 공항 식음료 매장의 전체 매출(8659억원) 대비 임대료(2765억원) 비중은 평균 31.9%에 달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96개 매장 중 28곳은 임대료 비중이 40%를 넘었고, 50% 이상인 곳도 10곳이었다. 김포공항 국제선 던킨도너츠는 매출의 65.6%를, 제주공항 국내선 엔제리너스와 오가다는 각각 59.2%, 58.4%를 임대료로 부담했다.

경쟁입찰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내 매장들은 한국공항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대형 운영업체를 선정하면, 이 운영업체가 다시 개별 입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사는 운영업체로부터 중간 수수료를 받는다.

운영업체들은 공사에 내야 하는 비용 자체가 높아 입주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한 운영업체 관계자는 “입주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운영업체가 정하는 것이고 공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공항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계약한 운영업체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임대료율은 입찰 결과 등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압박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4년간 동일 매장·메뉴 기준 청주공항 비빔밥은 1만1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45.5% 뛰었고, 돈가스는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4% 올랐다. 그밖에 울산공항 라면(30%), 김포공항 우동(29.4%) 등 주요 메뉴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공항이라는 독점적 공간 특성상 높은 임대료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항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독점적 공간”이라며 “업체 부담이 커지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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