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의식 잃으면 누가 결정하나”…추석에 가족과 꼭 얘기할 이것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6. 9.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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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건보공단 지사 등 등록기관서 상담 후 작성
임종 때 본인 뜻 확인…가족 결정 부담 줄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9월 한 달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로 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가 의식을 잃고 내 뜻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치료를 계속할지 누가 결정할까.”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한 번쯤 꺼내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의료를 받을지 본인 뜻을 미리 남겨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9월 한 달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로 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추석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해 삶의 마지막과 연명의료에 관한 생각을 서로 나누자는 취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르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이후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미리 작성한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직접 작성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와 출장소, 서울요양원에서도 상담과 작성이 가능하다.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가족과 공유도 가능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등록증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뜻을 밝혔는지 가족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단순한 일반 치료와 다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치료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등 모두 2명이 이를 판단한다.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환자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 시 이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가 미리 뜻을 남기지 않았다면 가족이 결정을 떠안을 수도 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도 없는 경우, 환자가 생전에 반복적으로 밝혔던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게 진술하거나 환자의 뜻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 합의를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이 추석을 계기로 가족 간 대화를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소 본인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말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 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자신의 뜻을 가족과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번 추석이 가족들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마무리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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