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이 행동' 하면 최대 53만원 벌금"…'민폐족' 단속에 칼 빼든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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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버스에서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영상 등을 재생하는 등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승객에게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0파운드(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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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좌석에 발 올리기·취식 등 단속
싱가포르 버스에서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영상 등을 재생하는 등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면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23일(현지시간) BBC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23일부터 버스 내 민폐 행위에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음악·영상 등을 재생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와 쓰레기 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버스 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공공버스나 버스 환승시설·터미널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규정은 지하철(MRT)에서 시행하던 규제를 버스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MRT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해왔지만, 버스에서는 주로 운송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했다. 이번 조치로 버스 내 민폐 행위도 공식적인 법 위반으로 규정돼 벌금이 부과된다.
LTA에 따르면 티켓 검사원이나 버스 환승 직원 등 권한을 부여받은 버스 운영업체 직원은 위반이 의심되는 승객에게 공식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후 LTA가 조사에 나선다.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안전 운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승객에게 방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
LTA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재량을 발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실제 단속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 내 소란행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해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크라쿠프시는 올해 초 휴대전화나 기타 전자기기로 대중교통 안에서 소음을 내 다른 승객의 정숙을 방해하는 행위에 최대 200즐로티(약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철도 규정에 따라 열차와 역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향 기기 사용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승객에게 버스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0파운드(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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