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정위는] 배달앱 상한제 도입 노력 계속…"수수료 여전히 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전체적인 부담이 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 상정은 불발됐지만,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등 플랫폼 실태조사 11월 마무리…입법 논의 지원 활용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552842-MG6mj39/20260924130605648zcdp.jpg)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전체적인 부담이 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 상정은 불발됐지만,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현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지난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국회와 계속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법안 상정이 불발됐어도 하반기에도 국회와 함께 입법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전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552842-MG6mj39/20260924130606902zbru.jpg)
주 위원장의 확고한 입장은 지난 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력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화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 두 곳이 사실상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 배달앱이 대규모 입점업체 네트워크를 보유한 독과점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만큼 해법으로 법적 규제 강화를 떠올렸다. 엄정한 규제로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취임 간담회 때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플랫폼 3대 업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등 3대 업종의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끝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구조, 대금 정산 기간 및 방식 등 관련 운영 정책을 들여보며 구체적으로 실태가 파악되면 해당 내용을 입법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갈리는 상황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일각에서 가격 통제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 업체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정도로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굳혔다.
sijung@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pyright © YONHAPINFO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