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 지정자료 위법사항 조사중…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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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위법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있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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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552842-MG6mj39/20260924130604126xxdd.jpg)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위법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쿠팡이 과거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와 반대되는 자료를 확인했다며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있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검토를 통해서 위법사항을 아직 확인하는 중"이라며 "신속히 지금 확인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가 자연인으로 처음 바꾼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인 점 등을 강조하며 법인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당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동일인 변경 지정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를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동일인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이 문제는 빨리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동일인 지정은 매년 이루어지는데 올해 판단을 정지하고 있으면 올해 판단 자체가 의미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본안소송에서 공정위 입장을 다시 주장해 대응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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