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땐 5821건 적발해도 '과태료 0원', 이재명 때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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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원 → 2025년 8339만 원 → 2026년 9687만 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다수 고용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는 과태료 통계다.
이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 해 부과액 0원은 물론 2025년 전체 과태료인 8339만 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신정훈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부에서 권고와 경고에 머물렀던 산업안전 감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재 피해를 직접 겪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근로감독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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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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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
| ⓒ 연합뉴스 |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다수 고용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는 과태료 통계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이재명 정부는 사업장 246개소를 점검해 96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9687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 해 부과액 0원은 물론 2025년 전체 과태료인 8339만 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전 정부 시절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법 위반 시 실제 과태료를 매기는 엄정 감독으로 바뀐 것이다.
'예방 권고'에서 '시정 지시'로... 폭염 대응 감독도 제대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는 위험성 평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개선·시정조치로만 종결, 따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5년부터는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법정 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윤석열 정부 때도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법 위반은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정조치 384건에 과태료 부과는 1개소 100만 원, 2024년 시정조치는 5821건 적발에 과태료는 '0개소 0원'이었다.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넘어갔던 셈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과 2026년에는 안전점검 적발 시정조치 건수와 과태료 실제 부과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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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정조치는 5821건 적발에 과태료는 '0개소 0원'이던 윤석열 정부때와 달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과 2026년에는 안전점검 적발 시정조치 건수와 과태료 실제 부과가 늘어났다. |
| ⓒ 신정훈실 |
세부 과태료 현황을 볼 때 2025년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위험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이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 '유해 물질 경고표지(MSDS) 부적정'이 13건, 노동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검진) 미실시'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6년도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이 44건 적발로 최다 사례로 나타나는가 하면, 강력한 소음과 분진,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합물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검진) 미실시'도 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정훈 의원이 추가로 받은 '폭염 안전보건 규칙 위반 감독 적발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인 2022~2024년에는 현장 점검·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시·권고하는 데 그쳤다면, 2025년에는 폭염 취약사업장 4344개소를 점검·감독해 이 가운데 711개소 794건의 위반사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에는 체감온도에 따른 냉방·통풍·차양 등 노동자들을 위한 온도조치, 그늘과 휴식 공간 확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25년 7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 대응 의무 강화에 따른 것이다.
"산재 피해 직접 겪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근로감독 강화로 나타나"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물이다.
참고로 정부는 출범 직후 ▲ 산재공화국 탈피 ▲ 산재 사망시 대통령에 '직보' ▲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등 강력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펼쳐왔다(관련기사: 산재 사고 SPC 공장 간 이 대통령 "돈 때문이라면 정말 바꿔야" https://omn.kr/2ep16).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과거 소년공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산업재해를 입어 장애 판정을 받은 산재 피해자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3천 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오는 2028년까지 최대 1만 명 규모로 증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확충, 산재 사망과 부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회의 때도 3번 넘게 '산재 처벌 강화'등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현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한국인) 사업장 근로감독도 전 정부보다 강해진 추세"라고 전했다.
신정훈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부에서 권고와 경고에 머물렀던 산업안전 감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재 피해를 직접 겪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근로감독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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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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