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확인조사 10월 시작…중단된 소득 ‘반복 소명’ 줄인다

신대현 2026. 9. 23.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부터 자료 생성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수급자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인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1개 복지사업 수급 적정성 점검
시차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제외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정기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부터 자료 생성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수급자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개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점검한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 활용해 온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가운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보충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자료별 반영 시점이 달라 이미 중단된 소득이 조사에 포함되면서 수급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소명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자료 활용 기준을 개선해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수급자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복지행정 분야 AI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한다.

AI는 이의신청 때 제출된 통장 거래내역 등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수급자별 참고자료 조회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의신청 방법 안내도 지원한다.

확인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진행한다. 정비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1일 오전 8시까지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연계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