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점검했더니... 150곳서 위생기준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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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업체 150곳이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위반율 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사례는 두부의 대장균군 검출, 수입식품 3건의 잔류농약 검출, 조리식품 2건의 대장균 검출, 국내 축산물 3건의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항균제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1건의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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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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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8월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살피고 있다.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위반율 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홍삼음료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버섯·과일·생선 등 농·수산물, 포장육 등 축산물, 조리식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 홍삼 함량 거짓 표시 업체도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51곳이었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5곳 등이었다.
특히 홍삼 함유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이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까지 모두 4곳이 확인됐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 등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지표 성분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유통·통관 검사서 13건 부적합... 부당광고 47건 차단 요청
유통 중인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나왔다. 식약처는 약주·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 검사가 끝난 1956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중인 360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된다.
부적합 사례는 두부의 대장균군 검출, 수입식품 3건의 잔류농약 검출, 조리식품 2건의 대장균 검출, 국내 축산물 3건의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항균제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1건의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등이었다.
통관 단계에서도 수입식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과·채가공품과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정밀검사한 결과다.
검사가 완료된 473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당근에서는 잔류농약, 흰다리새우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명절 특수' 노린 온라인 유통 식품, '부당광고'로 무더기 적발
온라인에서 '명절 특수'를 노려 유통되는 추석 선물용 식품의 부당광고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15.7%)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7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 6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4건 등이었다.
실제 '비염유산균', '당뇨에 좋은' 등 질병 치료·예방을 내세우거나 '공진단' 등 의약품 명칭을 사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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